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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 행정직
국립대 행정직에 계약직으로 지금 두달차입니다,, 교수가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월차도 없고 추가근로수당도 없다고 하던데 제가 이때까지 야근한 것만 해도 너무 많아요 주3일은 밤 10시에 마치구요 이번 연휴에도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들먹이고 그러네요,, 도망치는게 답일까요ㅠ 말도 함부로 해서 힘드네요,,야근 못하는 날엔 하나하나 다 묻고 고등학생이 야자 빼는 거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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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당함을 합리화하는 사람과 근무중이네요. 본인의 근로상황이 위법은 아니라도 불합리하다면 퇴사해야 합니다. 본인의 급여가 연구직수당으로 고액으로 책정된것인지요? 단순 행정직이라면 급여도 높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10-02 작성 -
기본급과 근로시간 책정이 어떠한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근로시간 대비 기본급의 적정성과 이직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군요.
연월차는 계약직이라도 1년미만 근로시 월 근로 만근시 1개가 차월에 발생합니다. 안 좋은 곳이군요. 빨리 결정하심이 좋겠어요. 상시근로자 5인미만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악용하는 곳은 가는게 이닙니다.2023-10-01 수정 -
이상합니다
5인미만이면 주52시간, 야간수당 등은 적용이 안되지만
연장근무시간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22~06시 근로자에게 1.5배 시급 지급을 의미하며
연장근무수당은 기본적인 근로시간을 넘긴 오버타임 근무를 의미합니다
생고생이라고 생각되면 정리하시는것이 답이 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고통스럽게 일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도움되셨으면 채택해 주세요 ~2023-09-3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