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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중 퇴직

조회수 705 2023-09-21 작성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 중에 이제 막 2개월 지낫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한달 지켜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입사날짜 맞추고 싶다니까 그런거 상관 안쓴다고 무조건 한달을 다닌후에 퇴사 할수 있다는데

안지키면 문제가 되나요?

월급이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말들이 잇던데


도채에 어떤 말이 진실인지 모르겟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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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tjqtjqdl 경영·비즈니스기획 / 19년차 Lv 5

    누가 그러던가요? 다음번 대화 할때 무조건 반드시 꼭!!! 음성 녹음 하시고 진행하세요.
    결론, 개소리 입니다.
    내일 당장 퇴사 하셔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건 없습니다.
    통보하세요, 언제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 그럼 상대가 다다다 하겠죠? 녹취!
    도의적인 미안한 마음이야 당연하겠지만 법적으론 없으니 안심하고 통보, 퇴사.!!!

    급여일에 안들어오면 신고!

    2023-09-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472094 경영·비즈니스기획 / 7년차 Lv 2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서 확인은 해봐야 하겠지만 아마도 신규입사자의 수습기간 이내 퇴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panalty를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회사를 다녀봤고 지금은 회사의 프로세스 또는 내부 규정 등을 정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과 경험에서 말씀 드림)

    그래서 손해배상이라 함은 아마도 법적으로 잘 모를 것이라고 판단하여 글쓴분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피고의 행동이 실질적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며 해당 손해가 얼마의 손해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신규입사자의 영향력이 기업에 그런 손해를 끼칠리는 만무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치평가를 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입사원인 경우는 더 말이 안됨)

    보통은 수습사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 내규상 인사명령이 직원의 “의원면직”이 아닌 “채용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쉽게 말해 아무 상관없고 내일 안나가도됨)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시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 할 수 있는 경우는 직원이 “업무상 배임”(직급 및 직위를 이용해 이해당사자(협력업체)로 부터 부당이익(뒷돈)을 받던, 아니면 공정하지 못한 업무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e.g. 뒷돈을 받고 불량률이 높고 가격이 높은 업체를 협력사로 등록 및 납품을 받음 등) 에는 내부 감사 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퇴직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의 기밀(설계 도면 자료, 매출 및 원가 정보 등 회사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유출 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 했울 경우에도 비밀유지계약서의 조항을 통해 민사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전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서 등이 내용증명으로 접수 되야함)

    회사의 임원이나 의사결정권자들이나 발생하는 일이지 주니어 급에서는 불가능한 경우 이니 참고 바랍니다.

    2023-09-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회사가 그런거죠.
    퇴사 시 회사와 퇴사일자를 잘 조율하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고, 회사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해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쉽게 퇴사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손해보상 받겠다고 손해가 발생하도록 보고만 있는 것도 웃기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손해가 모두 질문자님의 탓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아무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되도록 좋게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2023-09-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