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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날짜

조회수 190 2023-09-21 작성

수습기간 3개월까지 하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7월 3일 입사에 3개월이면 10월 2일이라 그때 퇴사처리 부탁드렸는데

연휴가 끼여있어서 27일로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의의제기를 하지못하고 27일에 나가야하는건가요?


그럼 추석과 주말 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받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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