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연차소진 이직준비

조회수 282 2023-09-21 작성

9월에 무급휴가 1일을 쓰는 바람에 만근이 아니여서 10월에 쓸 수 있는 연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10월에 타 회사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떡해야하나요.....? 수습종료는 10월 말 입니다.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6377270 노무관리자 / 19년차 Lv 3

    1년미만 근무자, 수습기간에 있더라도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는 발생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2023-09-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075045 인사담당자 / 27년차 Lv 1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만근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12개월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하는 연차 1일은 정상적으로 잘생을 시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이유로 만근이 어니라고 설명하면 노동부에 유권해석 또는 신고하시어 근로자의 근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3-09-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859199 무역사무원 / 16년차 Lv 1

    면접 보는 곳이 가까운 곳이면 점심시간을 잠시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2023-09-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020029 영업지원 / 7년차 Lv 5

    삭제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