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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 50%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아예 회사엔 그런게 없다고하는데..

조회수 410 2023-09-20 작성

처음 입사할때 문자에 연봉과 상여금 50%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는데, 상여금 어떻게 되는거냐 물으니 

우리회사는 상여금이 없다고 하네요..

가-족같은 회사라 딸이 대표인데 실질적으론 아빠가 대표인 회사입니다. 

문자로 증거가 남아있는데, 시치미 떼고 있는게 참 기분이 더럽습니다. 

이런건 신고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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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 프로필 이미지 mentor8479623 유치원·보육교사 / 11년차 / 22학번 Lv 1

    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나 확인하시구요. 소기업과 같은 경우 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강제시행은 아닌것 같아요. 회사 사정상 명절정도만 챙겨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욤 ㅠㅠ

    2023-10-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094433 교직원·조교 / 12년차 / 21학번 Lv 2

    신고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으세요. 허위 홍보글을 올린것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단 퇴사할 각오를 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기 때문에 편하게 회사 생활하기는 힘듭니다.

    2023-09-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181164 편집디자이너 / 22년차 Lv 3

    억울한면이 있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만한 일들이 있다면 일단 잘 협의를 하길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협의가 안되면 그만둬야죠.

    2023-09-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804638 편집디자이너 / 19년차 Lv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신고하실때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2023-09-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302979 09학번 Lv 2

    아악! 엄청 쨔증나요...! 신고하면 안되요? 증거도 있어 가능할거 같은데 ㅠ

    2023-09-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065436 편집디자이너 / 27년차 Lv 3

    그만두셔야죠. 근데 님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게 득이다 싶으면 상여금은 접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거에요. 만일 그만두실 생각이면, 저 드릴말씀이 있는데요. 입사할때 상여금 50프로 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급여를 좀 더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곤란해요. 하면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고까워도 득이 되는 선에서 결정하세요. 아시겠죠.

    2023-09-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247741 마케팅기획 / 15년차 / 15학번 Lv 1

    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해당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나요?

    최대한 증거물(카톡, 녹취, 문서 등)을 확보하시고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23-09-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