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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 50%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아예 회사엔 그런게 없다고하는데..
처음 입사할때 문자에 연봉과 상여금 50%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는데, 상여금 어떻게 되는거냐 물으니
우리회사는 상여금이 없다고 하네요..
가-족같은 회사라 딸이 대표인데 실질적으론 아빠가 대표인 회사입니다.
문자로 증거가 남아있는데, 시치미 떼고 있는게 참 기분이 더럽습니다.
이런건 신고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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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나 확인하시구요. 소기업과 같은 경우 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강제시행은 아닌것 같아요. 회사 사정상 명절정도만 챙겨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욤 ㅠㅠ
2023-10-01 작성 -
신고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으세요. 허위 홍보글을 올린것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단 퇴사할 각오를 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기 때문에 편하게 회사 생활하기는 힘듭니다.
2023-09-24 작성 -
억울한면이 있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만한 일들이 있다면 일단 잘 협의를 하길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협의가 안되면 그만둬야죠.2023-09-22 작성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신고하실때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2023-09-21 작성 -
그만두셔야죠. 근데 님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게 득이다 싶으면 상여금은 접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거에요. 만일 그만두실 생각이면, 저 드릴말씀이 있는데요. 입사할때 상여금 50프로 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급여를 좀 더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곤란해요. 하면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고까워도 득이 되는 선에서 결정하세요. 아시겠죠.
2023-09-21 작성 -
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해당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나요?
최대한 증거물(카톡, 녹취, 문서 등)을 확보하시고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2023-09-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