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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여연차!
이번달에 1년이돼서 다음달부터
연차 15개가 지급되는데 3개월만
더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방식이 맞을까요?
1. 3개월안에 15개를 다 쓰고 퇴사
2. 수당으로 받기
혹시 이 부분은 회사에 눈치를봐야할까요?
1년 반이나 8개월은 일해야 저 연차 15개를 쓸 자격이 되는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거기에 다쓰고가는게 맞는거라 당당해도되는건지.... 궁금하네요ㅠㅠ
-총 근무기간 1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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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면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인수인계 끝나고나면 며칠정도만 연차소진하시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는것 추천드립니다.2023-09-17 작성 -
15개를 모두 소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네요.
눈치껏 사용하고 남은 수량은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듯합니다2023-09-17 작성 -
안녕하세요.
연차사용 시 회사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는 회사, 연차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회사, 연차수당은 안준다고 무조건 연차소진하라고 협박(?)하는 회사, 연차사용하지 말라고 눈치주는 회사, 다양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대로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15일 모두 연차소진으로 하고 쉬거나 면접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고 바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15일을 연차소진으로 하면 그 기간도 경력이니까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회사에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2023-09-16 수정 -
3개월에 15개를 어떻개 써요.. 그냥 수당으로 받으세요
다 못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주는게 맞으니까 수당으로 받으세요2023-09-1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