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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받았는데 해고예고에 대해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조회수 131 2023-08-17 수정


해고예고수당에 포함이 되는지 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회사에서 일한지 1년3개월정도 됬습니다

사장님은 6월에 이번달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말을하였고  전 7월달까지 하면 안되겠냐고 물어봤는데 6월달 까지만 일을해달라해서 형편이좋지않아 재취업을위해 6월16일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부분에 해고예고수당에 포함이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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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해고사유라면 예고 수당에 해당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나가라고 권고를 요청하면 해고예고를 한거니 수당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습때 해고 하기편하다고 하는 이유중 하나며
    30일 전에 통보해야 됩니다

    부당해고라 느끼시면 노동청에 진정서 올리시고 신고하세요

    2023-08-1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