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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업무는 자체기장인가요??

조회수 573 2023-08-13 수정

입사 전 업무설명을 들었는데 법인세조정(3월에 세무사 끼고 하신다고함)빼고 원천세 부가세 신고는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자체기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직 업무를 들어가진 않았지만 경비처리나 회계전표입력??은 더존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외감기업?이라고 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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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6680167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2

    회사에서 모든신고와 결산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외부감사 업체는 매출등 해당되는지
    확인 하셔야합니다

    2023-08-1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402706 회계담당자 / 13년차 Lv 5

    세무사 끼고 법인 조정하는건 당연한것이고 , 원천, 부가세 신고 를 한다면 자체기장 맞습니다 . 외감기업은 경영상태평가기준으로 총자산 120억이상 이어야하고 , 외감은 해보면 특별헐것은 없는데 일반 직원이 외감대응은 할 수 없고 , 일을 배우기고 경력에 도움이 되는 최고 방향은 외감이면서 상장사 중견이상이 가장 좋습니다 상장사는 대신 일이 겁나게 많죠 분기마다 외부공시와 주식관리도 해야하고 그외 상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2023-08-1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외감기업은 전년도 매출 100억이상입니다
    조정계산서 보면 확인 가능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체기장은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IFRS가 대세입니다

    외감이지만 IFRS로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경력에 크게 이득이 될 것 입니다

    근데.. 신입에게 외감대응을 시키지 않아서
    못해도 내가 외감시 회계사와 소통 하는 업무까지 할 때까지 다니세요

    그게 이직시 유리한 것이니깐요^^
    감사대응은 신고 100번 한 것보다 큽니다

    2023-08-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회법 세무사 / 2년차 Lv 5

    자체기장 입니다.

    외감기업의 경우 발생주의 원칙와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기장을 자체적으로 하고 회계기준과 세무기준을 비교 하였을 떄 세법 상 차이가 발생한 것(과태료 등)에 대해서 세무사를 끼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2023-08-1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