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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조회수
451
2023-07-07 작성
구두통보로 이미 그만두겠다고 한데다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 상태인데
사직서도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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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뭔가 많이 어긋난 느낌이네요.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이 구두통보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퇴사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확실하게 했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죠.
퇴사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구두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 퇴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일주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근로계약서, 사직서 작성하고 급여 받았다는 종이에 서명까지 했어요.
당연히 급여는 주셨고,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2023-07-0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