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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당일퇴사

조회수 1,189 2023-07-01 수정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고 수습기간 2개월로 되어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인데 교육기간에 경험해보니 업무적으로 제가 도저히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적응되면 괜찮다고만 하세요. 근데 실장님께선 3년 근무했는데도 시스템이 중구난방이어서 아직까지 뭐가뭔지 헷갈린다고 하십니다. 아직 출근 전인데 당일퇴사 의사를 전달하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계약서에 1개월 전에 미리 말하지 않으면 얼마를 물어줘야된다는 식으로 적혀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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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을 확인해보세요.
    교육기간 제외하고 출근일부터 기재되어 있으면 당일 퇴사가 아니라 입사 포기죠.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퇴사통보기간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3-07-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541282 학교·특수학교교사 / 7년차 Lv 2

    수습기간이라 함은.. 말그대로 서로를 이해하는 기간입니다. 나간다하여 문제될것없습니다.

    2023-07-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63905 품질관리자 / 13년차 Lv 5

    삭제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