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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트폴리오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작업한 촬영물을 제 포트폴리오 (인스타그램)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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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고 작업물은 제작 했으면 소유권 및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퇴사하고 취업 할 때 사용 하는 회사 포트폴리오 또한 회사에서 제지 한다면 사용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지 하지 않아요.
퇴사자가 회사 포트폴리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한다면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용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짤린 퇴사자가 회사 허락 없이 포트폴리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했습니다.
회사 포트폴리오는 대기업에 납품한 작업물이었고, 공개 되면 안되는 자료 입니다. 대기업 쪽에서 회사로 연락이 왔고 상황 확인 후 퇴사자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물어보는 이유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공개 되면 안되는 자료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물어보고 확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023-06-29 작성 -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회사와 계약한 촬영물 이기에 저작권은 당연히 회사에 있기때문에 걸리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특히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공개적인 공간이기에 걸리기 더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상관없기때문에 회사에 승인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23-06-27 수정 -
해당 촬영물이 혹시 회사 마케팅 용도의 촬영물들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저작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개인 포폴이라면 문제 없지만 개인 사업용 마케팅용도로 활용하시는 거라면
저작권 문제가 생깁니다.2023-06-24 작성 -
인스타그램에 피드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요청을 하시고, 2차 가공이미지를 이용하시는 방안이 좋을 듯 합니다. 내가 찍은건데 왜?! 라고 하지만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지요. 짤 없지만요 …
2023-06-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