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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젝트 도중 퇴사

조회수 458 2023-06-13 수정

일단 제가 현재 다니는 곳은 정말 블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그런지 입사한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바로 대리라는 직함을 받았지만 하는 일이나 받는 돈은 똑같고 야근도 매번 하지만 야근 수당은 따로 챙겨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들도 일처리도 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사정이 있어서 다니고 있었는데... 올해 8월 14일에는 무조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딱 한달 전에 퇴사 얘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사람들은 제가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다니면서 이 회사에 뿌리박을 줄 알아서 일을 막 시키는데 이번에는 본부장이 멋대로 8월까지 해야하는 프로젝트의 총담당을 저에게 덜컥 맡겨버리기까지 해서 (저는 한번도 총담당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미친거 아닌가요?)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해야한다고 하는데... 곤란하다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그냥 해보면 된다. 경험이 중요하다." 라면서 별다른 인수인계도 안해주고... 게다가 본부장은 6월에 퇴사해서 바로 옆에서 지도해주거나 질문할 사람도 없거든요...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7월에 퇴사 얘기 꺼내고 8월 14일부터 회사를 안나갔을때 프로젝트 중도 하차했다고 회사가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외의 큰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 의사가 들어간것도 아닌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야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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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는 한 달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에 퇴사한다고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사직날짜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사직날짜에 퇴사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하려면 손해가 생기도록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니까 쉽지 않고, 그게 질문자님 때문이라는 것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직서를 꼭 제출하셔서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2023-06-1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