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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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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개인 일정에 맞게 쓸 수는 있어요.
다만, 일이 바쁘거나, 이틀을 연달아 쓰는 건 여름 휴가 말고는 좀 제한이 돼요...
크리스마스나 연말 같은 시즌에는 회사에서도 사용하라고 권장하기 떄문에
연달아 연차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2020-01-27 작성 -
재직 중인 회사마다 제도가 다릅니다.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최대 11개를 사용할 수 있고, 근속연수 1년과 근로일수 80% 이상이 되면 추가로 15개가 더 생겨서 최대 26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보장이 된 사항이나 회사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발생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수당지급 의무가 없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2020-03-02 수정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미만 직원한테는
한달 개근 시 1일 지급으로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고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새로 추가되어
2년동안 총 26개의 연차가 사용가능해졌습니다.2020-01-08 작성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은 연차 15일이 주어지며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도 1일씩 증가합니다.
2020-01-03 작성 -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비슷 할 거에요.
전직장과 현직장의 경우 1년에 사용 연차 15일 발생하며, 근속년수 2년 지날때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
전직장은 이월 되었고 (1년 유예), 현직장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2019-12-3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