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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가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로 바뀌었으면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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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수정
지금 입사한지3개월정도 됐고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저 포함 5명이 있는 회사였는데 며칠전 한 분이 나가셔서 4인으로 줄었어요.
면접 볼 당시 한달에 한번 월차발생, 1년 이상 근무시 연차발생, 퇴직금 따로, 공휴일은 휴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입사하고 현재까지 재택근무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쓴 상태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이 4인이하로 적용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