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세 보기
원래 수습기간에 계약서 안 쓰나요?
조회수
401
2023-05-03 작성
이제 병원 입사 3주차 신입입니다 수습기간이 2달, 월급의
90% 지급이라는건 면접 볼 때 들었는데요 월급날이 언제인지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도 모른 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불안해서 팀장님께 물어보니 수습기간이 끝나야 작성하죠~ 하시더라구요 검색해보니까 수습이라도 4대보험 가입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확인해보니까 4대보험 가입도 안돼있구요..
댓글 3
-
2주 이내에 근로계약서 써서 병원과 직원 각각 1장씩 나눠 가져야하지 않나요? 고발하면 사용자 벌금 500만원이예요~
알바도 작성하는데 3주는 좀 심하네요~ 다시 작성하자고 해야할 것 같아요2023-05-04 작성 -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여 작성합니다. 급여 또한 수습기간 중 90% 지급, 급여일자 등 명시하여 작성해야합니다
2023-05-0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