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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태만으로 인한 계약만료 사유가 궁금하네요

조회수 317 2023-04-21 작성

입사 시에 3개월간 수습 월급 80% 적용된다고하고

입사했는데 선임자가 원래는 한달 정도 근무할 예정이었는데 일주일 정도만에 퇴사해서 인수인계를 거의 제대로 받지 못한채로 근무에 들어갔어요.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신 분은 동종업계 경력이 있었고

저는 처음이었기에 이해하는것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났긴했는데

업무를하면서 초반 1달정도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언제나 소리지르고 화내면서 계속 이러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 왜 실수했는지 설명해라, 변명하지 마라 는 등의 말로 이어져서 그 이후로는 지적당했던 실수도 줄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되었어요

2개월 차가 되서 새로운 실수가 나왔을때 왜 맨날 실수는 너한테서 나오냐, 일에 신경을쓰라고하거나,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닌데 차라리 월급 90만원 이렇게 받으면서 일 배울래? 그럼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 라고 하시더라구요. 왜 질문을 잘 안하냐고 하는데 질문도 뭘 배워서 무얼 모르는지 알아야 질문하는데

물어보면 이렇게 당연한걸 왜물어보냐, 무슨말하는거냐 똑바로 말해라 짜증만내고, 안물어보면 왜 멋대로 판단하냐고해서 그 이후로 계속 시키는 일만하니까

왜 시키는 일만하냐 일에 신경좀 쓰라고 말하더라구요.

아무튼 한달정도 있으면 3개월인데 새로운 직원을 뽑는걸 보니까 계약 만료로 퇴사당할거 같은데

혹시 이 경우에 업무태만 같은 사유로 계약만료 되거나해서 실업급여 신청할때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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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9522499 HRD·HRM / 24년차 Lv 5

    인수인계 기간과 업무수행 능력은 별개입니다. 업무수행에 대한 피드백과 존중은 별개입니다.
    수습기간동안 님과 같이 일한 분들의 피드백과 평가가 반영되는데 그 통과를 못하신다는 상황이네요.
    어느 회사를 가든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2023-04-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685305 영상디자이너 / 7년차 Lv 1

    아뇨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 없습니다.
    차라리 잘되었다 생각하고 다른 직장 찾아보세요

    2023-04-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24709 납품·배송기사 / 10년차 Lv 3

    본인이 마음대로 모든걸 결정하고 생각하시는게 마지막에 보이는 듯 합니다...

    2023-04-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