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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지를 일찍 안했다며 불법이라고 소송을 걸겠다고합니다.

조회수 10,986 2022-04-06 작성

제가 이직을 하게됐는데 그쪽에서 18일부터 출근을 원해서 현재 회사와 협의를 하고자, 그쪽에서는 당장이라도 왔으면한다고, 가능하면 다음주터 출근해줬으연 좋겠다고하더라.

하니 인수인계하고 사람 구하고 나가는게 아니면 불법이라면서 자긴 돈 많다고 소송을 걸겠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ㅜㅜ


인수인계서는 다 작성해둔 상태이며, 제가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건 미안하지만, 업무 처리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사업주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을경우 퇴사통고 후 급여일기준 뭐라뭐라해서 한달정도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무단퇴사로 민사는 가능하다는것 같은데, 그게 무단퇴사로 제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경우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인수인계서도 작성해놨고, 퇴사할때도 거래처등에는 깔끔하게 인사하고 나갈 예정인데 문제없을까요?

회사에 인수인계하겠다고 했음에도 사람을 구해야하니 무조건 말일까지 일하라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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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4
  • 프로필 이미지 mentor3659552 회계담당자 / 5년차 Lv 1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피해를 끼쳐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한데 그걸 회사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의문이네요.

    2022-04-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입증 가능할 시 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손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러 손해를 만들기 힘드니까요.
    그래도 돈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이기든 지든 소송을 걸면 당사자는 힘들죠.

    질문자님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셨다고 해도 후임자 입장에서는 인수인계서만으로 업무를 하기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지만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도 본인 업무도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마감업무를 담당하셨다면 회사입장에서는 말일까지 근무하기를 더 원하죠.

    현직장과 다시 말씀해보시고, 이직할 회사와도 입사일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퇴사 후 현직장에 서류를 요청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되도록 좋게 끝내는 것이 좋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2022-04-07 작성
  • 선생님 상대방이 신체적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회사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러는 것 같으니 좀 참고 깔금하게 일처리를 한 다음에 나가시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2022-04-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272870 3년차 Lv 2

    정말 애매한 상황이네여,, 근데 사실 퇴사하기 30일 전에 꼭 퇴사 의사를 밝혀야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2022-04-0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