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실여급여 때문인데요

조회수 1,879 2021-04-24 작성
제가 이직을 한지 한달 반정도 됳는데요.
제가 1년다니고 퇴직을 했고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실여급여를 받아었야되는데 이직을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직을 한 상티ㅏ에서 전직장으로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32
  • 프로필 이미지 mentor7788643 요리사 / 13년차 Lv 2

    직장을 구하셨으면 받을 수 없어요
    밑에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퇴사하셨으면 받을 수 없구요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바로 받는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셔야하구 연락와도 정해진 날짜에 교육받으러 가야해요
    저도 실업급여 받았었는데 연락 올때까지 전 한달이나 걸렸었네요

    2021-04-24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2562812 요리사 / 3년차 Lv 2

    자의적 퇴직자는 받을수없고 이미 직장이 있으면 절대 못받습니다. 전직장에서 직장에서 퇴직을시켰다는 자료도 있어야합니다

    2021-04-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68650 9년차 Lv 1

    이미 이직하그취업상태여서힘들어요

    2021-04-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107053 7년차 Lv 1

    이직을 한상태면 받을수없고요 담에 실업급여 받을기회가되면 전 직장기간하고 연결해서 받을수 있답니다. 그리구요 퇴사할때 자의로 그만둔거면 받을수없네요

    2021-04-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509561 3년차 / 11학번 Lv 1

    아뇨 취직이되서 못받아요

    2021-04-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882613 13년차 / 02학번 Lv 1

    다른회사에 취업이되셨으면 받으실수없습니다.

    2021-04-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083262 요리사 / 25년차 Lv 3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 한 곳에서 6개월이 넘어 퇴사를 당하시게 된다면 전 직장 것까지 모두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4-24 작성
  • 현직장에서 한달반이면 이미 현 직장 가입자라는 점으로
    전직장에서 타의적으로 퇴직했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2021-04-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402704 요리사 / 8년차 Lv 1

    직업이 있으시면 못받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 해당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2021-04-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303407 요리사 / 10년차 Lv 5

    당연히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04-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