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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여급여 때문인데요
조회수
1,879
2021-04-24 작성
제가 이직을 한지 한달 반정도 됳는데요.
제가 1년다니고 퇴직을 했고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실여급여를 받아었야되는데 이직을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직을 한 상티ㅏ에서 전직장으로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제가 1년다니고 퇴직을 했고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실여급여를 받아었야되는데 이직을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직을 한 상티ㅏ에서 전직장으로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답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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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구하셨으면 받을 수 없어요
밑에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퇴사하셨으면 받을 수 없구요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바로 받는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셔야하구 연락와도 정해진 날짜에 교육받으러 가야해요
저도 실업급여 받았었는데 연락 올때까지 전 한달이나 걸렸었네요2021-04-24 수정 -
자의적 퇴직자는 받을수없고 이미 직장이 있으면 절대 못받습니다. 전직장에서 직장에서 퇴직을시켰다는 자료도 있어야합니다
2021-04-24 작성 -
이직을 한상태면 받을수없고요 담에 실업급여 받을기회가되면 전 직장기간하고 연결해서 받을수 있답니다. 그리구요 퇴사할때 자의로 그만둔거면 받을수없네요
2021-04-24 작성 -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 한 곳에서 6개월이 넘어 퇴사를 당하시게 된다면 전 직장 것까지 모두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021-04-24 작성 -
직업이 있으시면 못받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 해당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2021-04-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