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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리통으로 회사조퇴
조회수
2,931
2022-07-04 작성
퇴사 사유에 포함 될 수도 있나요?
답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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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네요
당연한 생리현상인되요
조퇴했다고불이익받을수는
없는일
대한민국에서는있을수없는것입니다
퇴사사유가절대로이루어질수없으므로
신고조치취하세요2022-07-04 작성 -
아니요 . 연차로 사용하시면 되시구요
회사내부에 생리휴가 있다면 그걸로 사용하셔 됩니다.
해당건은 내부규정에 따르시면 되십니다.
이건으로 퇴사는 안되지만, 매달 마다 매번 그러시면 아마 회사 측에서는... 비효율성으로 보여져서..
딱히 좋게 보지는 않겠지요...
대부분은 진통제 먹으면서 일해요
진짜 응급실 가지 않는 이상...
차라리 일하다가 쓰려져서 실려 가는게 낫거든요
그럼 아.. 저거 진짜 구나.... 믿겠죠2022-07-0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