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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리통으로 회사조퇴

조회수 2,931 2022-07-04 작성
퇴사 사유에 포함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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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7
  • 프로필 이미지 mentor0132537 설계엔지니어 / 35년차 Lv 3

    말도안되네요
    당연한 생리현상인되요
    조퇴했다고불이익받을수는
    없는일
    대한민국에서는있을수없는것입니다
    퇴사사유가절대로이루어질수없으므로
    신고조치취하세요

    2022-07-04 작성
  • 생리통조퇴나연차는 가능한데 휴무의무는아니며 퇴사사유는 될수가 없습니다 :)

    2022-07-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532001 품질관리자 / 6년차 Lv 1

    절때 퇴사 사유에 포함 될수 없는 부분입니다.

    2022-07-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829941 품질관리자 / 33년차 Lv 1

    전혀요 말도 안돼지요 안심해도 될것같내요

    2022-07-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029921 설치·수리기사 / 21년차 Lv 1

    아뇨. 절대 그럴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2022-07-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351102 5년차 Lv 2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내 생차, 연차, 반차, 조퇴 규정 중에서 쓸 수 있는걸 당당하게 쓰시면 됩니다.

    2022-07-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아니요 . 연차로 사용하시면 되시구요
    회사내부에 생리휴가 있다면 그걸로 사용하셔 됩니다.

    해당건은 내부규정에 따르시면 되십니다.
    이건으로 퇴사는 안되지만, 매달 마다 매번 그러시면 아마 회사 측에서는... 비효율성으로 보여져서..
    딱히 좋게 보지는 않겠지요...

    대부분은 진통제 먹으면서 일해요
    진짜 응급실 가지 않는 이상...
    차라리 일하다가 쓰려져서 실려 가는게 낫거든요
    그럼 아.. 저거 진짜 구나.... 믿겠죠


    2022-07-0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