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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지를 일찍 안했다며 불법이라고 소송을 걸겠다고합니다.

조회수 11,166 2022-04-06 작성

제가 이직을 하게됐는데 그쪽에서 18일부터 출근을 원해서 현재 회사와 협의를 하고자, 그쪽에서는 당장이라도 왔으면한다고, 가능하면 다음주터 출근해줬으연 좋겠다고하더라.

하니 인수인계하고 사람 구하고 나가는게 아니면 불법이라면서 자긴 돈 많다고 소송을 걸겠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ㅜㅜ


인수인계서는 다 작성해둔 상태이며, 제가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건 미안하지만, 업무 처리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사업주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을경우 퇴사통고 후 급여일기준 뭐라뭐라해서 한달정도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무단퇴사로 민사는 가능하다는것 같은데, 그게 무단퇴사로 제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경우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인수인계서도 작성해놨고, 퇴사할때도 거래처등에는 깔끔하게 인사하고 나갈 예정인데 문제없을까요?

회사에 인수인계하겠다고 했음에도 사람을 구해야하니 무조건 말일까지 일하라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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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4
  • 프로필 이미지 mentor7721406 5년차 Lv 1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2-04-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735106 6년차 Lv 2

    무슨 소송입니까 소송을 걸려면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글쎄요..확실한건 노동청 지방관서에 가면 항시 사무관이 상주하고 있어서 상의해보시고 그래도 소송걸려면 걸라하시죠..님도 공인노무사 사서 소송 걸면 되구요..사실 노동법은 약자인 근로자 편이지 사업주 편이 아닙니다. 또 사람 구하는데 한달전에 통보가 맞긴합니다만..그걸 다지키는 곳이 있을지..

    2022-04-11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0811138 네트워크엔지니어 / 9년차 Lv 2

    전형적인 좋소마인드... 불법이랰ㅋㅋㅋ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네 노동부에 일단 전화해서 상담해서 진행하세요 여기사람들이 전문도 아니고 댓글로 말해서 책임질것도 아니니 그게가장 정확합니다

    2022-04-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541276 매장관리자 / 7년차 Lv 5

    퇴사하는 입장에서 회사 측에서 민사까지 건다는건 금시 초문이네요 이직할 회사를 생각 하세요

    2022-04-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502056 광고디자이너 / 1년차 Lv 2

    인수인계까지 처리해놨으면 괜찮지만…
    조금 여유있게 말하면 좋았겠지만 어쩔수가 없는부분이네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증거자료를 찾기 쉽지 않을텐데 어쩌려고 그런말을 한걸까요?
    자꾸 그렇게 나오면 그냥 무단결근 해버리세요. 이러다 일주일 이주일 사표 처리 안해줍니다

    2022-04-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096200 경영·비즈니스기획 / 14년차 Lv 5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양아치 회사네요. 그냥 기록 용으로 서면(이메일) 혹은 등기 우편으로 사직서를 보내시구 바로 나가지 마세요.
    서면으로 보낸 것이 일종의 사실 증명이됩니다. 개인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하고 일시적으로 귀찮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비용은 귀책 사유인 회사에게 나중에 다 청구하면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 인권이라는 상위 법이 있어서, 그 어떠한 법률도 내가 일하기 싫은 곳에 강제로 일시킬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노예죠. 말 없이 추노해도 그 사람에게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되도 아는 소리로 사람 협박하는 인간 이하 수준의 사장이네요. 당장 나오세요.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갖게되어서 이날까지만 나오겠습니다라고 아주 정중하게 예의 다 지키고 나가려는 사람에게 이런 법도 개념도 없는 미친 짓을 하는 회사가 2022년 현재 아직도 있다는게 놀랍네요.

    2022-04-11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6121418 온라인마케터 / 30년차 Lv 1

    삭제된 답변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mentor2342556 사무담당자 / 13년차 Lv 4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것은 손해액을 특정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손해로 볼수 있는것은 질문자님의 갑작스런 이직으로 인한 업무적 불편함 정도인데, 그것을 금액으로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것은 승소할 확률이 적다는것이지,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악의적 소송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회사와 가급적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게 가장 좋지만, 소송이 들어온다 해도 질문자님이 패소할 확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이 퇴사할 시 반드시 대체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와 직원 상호간 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르지만, 보통의 경우 그런 규정은 퇴사 1개월전 `통보` 정도만 기재되어 있지,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시 페널티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배상의 책임을 물기엔 어렵습니다..

    2022-04-07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7919269 사무담당자 / 4년차 Lv 1

    한달 전 통보하는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일개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숫자로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니 노무사 내지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 공단 등에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2022-04-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419289 7년차 Lv 3

    퇴사30일 전 통보는 필수입니다. 사내 취업규칙 등에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한가지 꼼수로는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시면됩니다.
    퇴사통보일이 정확히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18일부터 5월2일까지 연차 11개사용하면 15일정도는 날먹가능합니다.
    출근하는곳은 입사일자미뤄주고 입사일전에일한건 입사일 이후 수당으로챙겨달라고 쇼부

    2022-04-0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