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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퇴사 인수인계

조회수 9,336 2021-09-23 작성

입사한 지 열흘도 안돼서 왜 일을 이렇게 밖에 못하냐 부터 시작해서 근로계약서도 아직까지 안 썼어요

저때부터 퇴사를 생각했는데 참고 한 달되는 시점에 퇴사얘기를 꺼냈고 면담을 네번은 더했네요

매번 그때마다 일이 적응이 안되어 그렇다, 조금만 더 해봐라

저는 또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네요

그리고 전임자가 가버리고 또 퇴사통보했지만 또 같은 대답

그 다음엔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미래도 안 보이고 못 버티겠다 라는 생각에 두 달되는 시점에 다시 퇴사통보를 했어요

물론 매번 다 구두로 했다는 게 좀 걸리지만 증거는 남겼네요

연휴 지나고 차차 공고올리고 인수인계는 너가 두세달은 해야할거다 라는데 수습직원이 뭘 배웠다고 인수인계 타령인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 말려든 거 맞죠?

그리고 매일 점심식사를 제 개인카드로 하고 월급날 각 직원들이 이체해주는데 이런 결제방식은 세상 처음 보네요.,

말이 길고 장황했는데 제 경우 퇴사일을 찝어 다시 통보해야되나요? 최근 퇴사통보는 열흘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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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7
  • 프로필 이미지 mentor8096754 4년차 Lv 1

    저는 퇴사할때 전 직장이 처음이어서 솔직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말해야할지 또한 내가 퇴사통보를하면 회사에서 나를 안좋게 보는건 아닐까? 하는 그런거요.

    근데 글쓴이는 퇴사통보도 말하셨는데 회사에서 잘 안받아준다고하니 조금 그렇네요.

    구두로 통보하는건 어찌됬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글을보니 퇴사통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이참에 퇴직서를 작성하셔서 위의 사장 싸인만 받는 란만 비워노시고 바로 결제 받으세요. 그리고 꼭 복사해서 갖고 계시구요.

    요즘 시국에 퇴사를 하는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며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회사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면서 너무 한 회사에 오래있지도 않을거 몸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1-09-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670738 사무담당자 / 2년차 Lv 2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경영지원 부서 직장인입니다.

    일단 퇴사 요청은 반드시 구두 요청이 아닌
    직상위자에게 구두상 내용 전달 후 인사담당자에게 메일로 퇴사희망에 대한 내용을 남기도록하세요.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없다면 사장에게 다이렉트로 메일 보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메일 내용에는 희망퇴사일과 최종근무일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최종근무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을 의미하며 희망퇴사일은 만약 본인께서 소진해야하는 휴가가 있으신 경우에
    소진하였을때의 날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실 입사일에 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입사일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요청 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된다는것부터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회사라는 얘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비용처리 측면에서도 점심식사를 개인카드로 결제 후 월급날에 각 직원들이 이체해주는건
    그냥 회사의 점심지원이 없는 포괄임금제라고 봐야할것 같네요.

    다시 퇴사관련하여서 회사가 수습직원에게 2~3개월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할정도면
    바꿔놓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더 전임직원을 챙기고, 직원 확충을 미리 했다면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러니 인수인계에 대한 부담은 회사가 알아서 하도록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는 경우, 수습기간 종료 1개월 전에는 회사가
    수습기간 연장 혹은 종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퇴사를 마음먹은 상황이라면 우선 직상위자에게 구두 보고 후
    인사담당자에게 퇴사관련 메일을 보내서 퇴사를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모쪼록 퇴사하기로 마음먹으신거라면 빠르게 정리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을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2021-09-28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1482774 2년차 Lv 1

    쭉 읽어 봤는데, 마음이 참 아프네요
    미래를 생각하시면 바로 나오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힘내세요 !

    2021-09-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650347 인사담당자 / 22년차 Lv 2

    결국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었는지요~ 사직서는 날짜를 확실히 정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수인계는 사실 상도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고 계신 업무까지만 문서로 작성하여 새로오신 분에게 전달하시면 될 듯합니다.

    2021-09-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814249 5년차 Lv 2

    돔황챠!!!!

    2021-09-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571491 17년차 Lv 1

    배우고 노력하세요

    2021-09-27 작성
  • 퇴사일을 콕 찝어서 말하시고 나오시면 될것같습니다

    2021-09-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081159 웹디자이너 / 5년차 Lv 4

    퇴사전에 재직증명서 5부정도 써달라고 하시고.. 퇴사전에 근로계약서 안쓴거 노동청에 상담해보세요..
    재직증명서를 챙기는 이유는 이후 이직시 경력증명시 필요합니다.. 최근 재직증명은 고용보험 가입으로 대체하기도합니다만.. 계약서를 안썼으니..

    2021-09-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042478 사회복지사 / 3년차 Lv 2

    무슨 회사인가요? 완전 개판이네요. 본인 인생을 위해 빨리 퇴사하세요.

    2021-09-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709583 12년차 Lv 3

    인수 인계서를 받았으면 그대로 복사해서주고 퇴사는 개인의사 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짧게는 1~2일 전에 하면 됩니다.
    특수 기술. 기능직인경우 근로 계약서에 비밀관리 또는 특정기간의 동종 취업제한과 기술이전기간을 명시해서 지키지 않으면 소송들어가지만 일반직의경우는 계약서명하지 않으면 님께서 편하게 하셔도됩니다
    구두로 계약한 사항이 확증 자료인 증인 확보나 참고 사항인 녹음(본인 동의 없어도 당사자와의 전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있을 경우 법적으로 계약을 지키게되어있습니다

    2021-09-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