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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이쪽업계에서는 ㄱㅖ약조건이
조회수
377
2021-05-26 작성
원래 교육서비스업 특히 방문 교사들은 계약조건이 퇴사 후 일년동안 동종업계 근무 불가인가요? 이런거 근무해도 확인하는방법 없지않나요?
답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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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지만 교육서비스업을 했을때에 상대 회사에 대한 매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이며 저도 오랫동안 문제가 없었으며 방문교사는 원래 동종업계 이직율이 많은 편이니 너무 많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2021-05-27 작성 -
동종 업계 투잡 금지는 있어요.
근데, 퇴사하고 나면 몇 달 후에 타사 면접 보고 취업하는 사람 있어요.2021-05-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