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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 아닌 8.5시간입니다.

조회수 2,834 2020-07-18 수정
0.5시간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쉰다고 하는데, 연장이나 잔업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면 일 할 필요가 있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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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6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34478 납품·배송기사 / 9년차 Lv 5

    8시간에 휴계시간은1시간 주어지는데

    30분씩 오후오전 두번쉰다는말인거같은데

    회사에정확히물어보세요

    출근이얼마안된상태거나 면접때잘못들은건아닌지?

    그냥 ㅇ미리나와서 준비시간이다뭐다라면 다니지말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시정되는부분

    만일 40시간 계약서외에 30분 추가로일한건데 그부분에대해 돈못받는거라면 녹취후 신고하면 받으면되는부분입니다

    2020-07-18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3906520 생산직종사자 / 26년차 Lv 2

    08시간 이후는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OVER TIME

    2020-07-18 작성
  • 8.5라는 기준을 알아야해요 .예를들어 8시출근인데 7시30분출근해서 작업준비 30분해라 한다면 퇴근은 5시인데 30분간청소해라 .이것을 퇴사까지 10년간 기록하신분이계신데 퇴사전 이야기하고 추가금을달라면 회사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고발해서 받은것을봤어요 .그분 출퇴근기록 그렇게 근무한적없다는것을 회사가 증명해야해요

    2020-07-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145441 4년차 Lv 2

    무조건한다생각하세요..

    2020-07-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293811 생산직종사자 / 11년차 Lv 5

    원래 4시간근무시 30분 휴무,8시간 근무시 1시간 휴무라고 정해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그냥 9시간 30분으로 올리고 점심식사시간,휴식시간 2회로 하는데

    8시간 30분이면 식사시간이 없는건가?? 그건 좀 이상하네요 아마 시정조치정도??

    2020-07-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으나 쉬는 시간이 반영된것 같네요. 공식적으로 휴식이없더라도 밥시간과 예상쉬는 시간을 섞어서 반영한것 같고 굳이 따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시정조치정도 받을 수도 있는정도에요.

    2020-07-1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