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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에서 강사일을 퇴사

조회수 1,362 2023-11-01 수정

4대보험 없구요 질병때문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개월 이내에 톼를 하고자 하는데 그쪽에서 무조건 6개월 이내 퇴사를 미리 말해야 한다더군요. 사람을 안뽑으면 일방적으로 인수인계를 할수가 없는데 이럴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

퇴사 이유는 불면증과 심해진 불안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 때문입니다.

6개월 이전에 퇴사할경우 70퍼센트만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문제는인수인계도 못하게 사람을 안뽑을거 같거든요.

한달 전에 퇴사통보 할여정이며 원래 6개월전 통보라는 계약서가 문제인데 질병관련도 피해보상을 해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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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4
  • 프로필 이미지 mentor4875425 학원강사 / 2년차 Lv 2

    보통1~2달전에 알리고퇴사하는데...

    2023-11-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인사마스터 인사담당자 / 6년차 Lv 5

    오히려 그런 조항을 써넣어서 퇴사의 자유를 막는다면 학원 측이 본인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2023-11-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구제불능60대 경호·경비 / 6년차 Lv 5

    6개월전에 통보라는건 웃기는 소리 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그런조항이 들어 있나요? 그런 계약 자체가 무효라서 의미 없고
    퇴사할때 피해보상 요구 하면 노동부 가서 고소하세요

    2023-11-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420288 기술·전문강사 / 21년차 Lv 1

    이런 문제는 노무사와 상담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같은 경우 퇴사하시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6개월 전에 퇴사 통보는 학원측 억측입니다. 알아보시면 무료 노무사 상담도 있으니 꼭 상담해서 불이익 없이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11-0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