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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등본서류제출할때 초본으로 제출해도되나요?
조회수
980
2022-11-28 수정
이때까지 입사하면서 등본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가족들까지 있는걸로 표시하고 등본을 떼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생각해보니깐 꼭 가족들이 표시할 필요가 없이, 초본으로 떼서 당사자만 나오는걸로 등본을 떼도 되지않을까하고
생각됩니다. 초본만 떼서 저만 등본있는걸로 제출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표시되어있는 등본을떼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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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본인만 나오게 제출했는데 문제없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나오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가족에 대한 혜택이 있다면 모두 나오도록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또, 회사에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요청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재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요청하면 됩니다.2022-11-29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