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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요.

조회수 175 2022-06-23 작성

중소기업에 입사시 면접자가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플랫폼, 또는 기업이 만든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소개글인 홈페이지에서 인사복리제도를 찾아보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하계휴가 x일 이라 적혀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도 하계휴가를 보내주신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쳐보니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사에 문의해보니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시구요. 이에 대해서 연차를 제외한 이라고 생각한 개인과 연차를 포함한 이라고 생각한 기업이 있다면 틀리다 맞다 보다 어떤 쪽의 의견이 타당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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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4017237 광고디자이너 / 2년차 Lv 5

    복지적인 부분에 중소기업은 보통 회사의 재량이죠 크면 클수록 메뉴얼적이지만 그것 또한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장 정확한 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 연차가 없는 회사는 보통 여름 휴가를 주죠 근데 개인 연차가 있는 회사는 여름 휴가를 따로 준다기 보다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점 같습니다. 연차 이외에 회사에서 쉬는 경우는 법적인 것보다 재량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부분과 맞지 않으시면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06-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