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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 해당 경우에도 당일날 퇴사 통보하고 출근 안해도 되나요?

조회수 1,332 2023-07-02 수정

초반에 스타벅스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있어서 질문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인터넷 정보를 수집을 하다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올려드립니다 ㅠㅠ


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일은 정함 없음" 이라고 적혀져 있고 점장님께서는 면접 당시에 2개월이라는 수습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거나 계약 종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당일날 출근전이나 아니면 출근 하루전에 질병이나 업무에 안맞다라는 등등 이런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 요청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말씀을 드려도 제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한다던가 30일은 무조건 근무를 해야한다던가 이런 법적인 부분으로 저한테 피해가 오나요?


2. 더이상 스타벅스로 근무를 나가기가 힘들고 싫습니다.... 몸 상태도 그렇고(원래 허리가 안좋은 상태였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당일날 말씀드리고 당일퇴사가 어려울까요??  어렵다면 금일은 질병으로 하고 내일부터 안나가도 될까요??


원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데 무단으로라도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괜히 무단으로 했다가 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말씀을 드리고 결근을 해서라도 안나가는게 좋을 듯 하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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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도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퇴사는 무단 퇴사라고 생각합니다.
    퇴사 의지가 확실하다면 그냥 당일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질병으로 결근하면 회사입장에서는 다음날 출근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요청한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는 이상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회사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그게 모두 질문자님 탓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스타벅스는 가맹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직원이 많습니다.
    무단 퇴사한 개인에게 일일이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3-07-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