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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되기 전, 숙지해야 할 취업사기 예방 6계명

2012-12-21 16:14 조회수 27,094 댓글수9


안녕하세요~♡ 라이브공채소식 알림이 담당자 늠름입니다~!

최근 나날이 교묘해지는 수법의 취업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구직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여서 더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신입사원 되기 전, 숙지해야 할 취업사기 예방 6계명을 알려드리오니 미리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사기 사례

사례1. 입사하면 사무용품은 직접 구입하셔야 합니다.
구직자 김 모씨는 면접 시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사무용품 구입비는 직접 내야 한다는 말에 속아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출근하라는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니 사무용품 구입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한 사기였다.

사례2. 취업을 축하합니다! 먼저 물건부터 사세요.
구직자 최 모씨는 사무직 모집공고를 보고 해당업체에 찾아갔다. 면접 준비를 만반이 하고 갔지만 그 회사의 제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즉, 사무직원을 뽑기 위한 게 아닌 물건을 팔기 위한 사기였다.

사례3. 입사 후 제출한 서류가 대출서류로 둔갑?!
30살 김 모씨는 최근 늦은 나이에 한 중소기업에 최종합격을 하였다. 합격한 회사에서 입사 전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기쁜 마음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첫 출근 일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중계수수료를 지불하라는 독촉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김 모씨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업체에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은 것이다. 김 모씨는 직장도 잃고 순식간에 500만원의 빚을 떠맡게 되었다.

사례4. 면접보러가서 난 단순히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했을 뿐이라고요!
인사팀 모집공고에 지원을 하고 회사에 방문한 A씨. 어떤 사이트에 약관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동의 후 계약내용을 자세히 보니,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홈페이지 분양을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졸지에 홈페이지를 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거라면, 본인이 겪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끌어오는 일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까지!

사례5. 통장사본과 체크카드가 그렇게 쓰일 줄이야.
대학생 최 모씨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인터넷에서 `PC방 직원모집` 구인광고를 보았다. 지원을 하고 면접통보를 받은 최 모 씨. 해당 업체는 취직에 필요하다며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했다. 최 모씨의 통장과 카드를 갈취한 뒤 수백만 원을 인출해 잠적해버렸다.

사례6. 병역특례로 간 곳이 다단계 판매 회사.
대학 동창으로부터 00전자의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한 C 군. 그 친구가 데리고 간 곳은 병역 특례와 관련이 없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미등록 다단계 판매 회사. 그는 4일 연수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라는 압력과 함께 싫은 내색을 하자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종용 받았다. 친구의 권유로 불법 다단계 회사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C 군은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판매해야 했다.



취업사기 예방 6계명

1. 모집공고 제목이 명확하지 않거나, 모집요강, 기업정보가 충실하지 않은 경우 주의하세요.
2. 구직자간 정보제공게시판 등을 통해 주의 기업 정보를 취득하세요.
3. 지원자격 제한이 ‘사실상 없는’ 기업은 주의하세요.
4. 접수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경우 주의하세요. 등본은 입사확정 후 제출이 일반적이랍니다.
5. 소개비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면서 대출을 알선하고,
신용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취업사기를 의심해 보세요.
6.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o. 구직자 여러분

한 번쯤 의심해보는 습관으로 취업사기를 예방하세요.
잡코리아는 대한상공회의소(코참비즈)를 통한 상세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 전에 참고하세요.
또한 잡코리아에는 다른 구직자 분들이 가장 많이 차단한 기업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열람차단 기능’ 도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로그인 >개인회원페이지 > "열람제한 기업 설정"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o. 취업사기를 일삼는 당신

어려운 취업난을 악용하여 구직자를 두 번 울게 하는 취업사기. 일은 일이지만, 일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위 구인광고 또는 허위 구인 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 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니,
유념하세요! 잡코리아는 약관을 통해 명시했듯이, 취업사기 없는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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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귀옥 2012-12-22

    파견 근무시 회사 이사나 전무 말만 듣지말고 직원들 말도 잘들어야 하고 그전에 있던사람이 왜 그만둔지 자세히 말하라고 해야함...예 중국 주재원 으로 입사했는데 본사3주교육때 정말 좋았음 주5일 근무에 자기계발 시간도 주고.정말 좋았음..중국파견가니...창고보다 못한 기숙사에 눈 펑펑 오는데 찬물이 쫄쫄 나왔음...머리 어떻게 감고 샤워는 어떻게 하냐 물었더니 일마치고 운동해서 땀나면 머리 감으라고 함...매일 11 답글달기

  • 방귀옥 2012-12-22

    샤워는 꿈도 못꿈 중국간지 1주일동안 머리 한번감았음...머리 뽀개지느줄 알았음...티비도 안나옴..하다못해 여자친구가 노트북 붙여준다고 해서 기숙사에 인터넷 깔아달라했더니 절대로 안된다고함.....10~11일마치고 기숙사들어가면 밖에문잠가버림...일음힘들어도 할수있다고했음..제발 따뜻한물만 좀 나오게 해달라고했음...근데 그만두라고 하더라 ㅋㅋㅋ 이런게 강소기업 인정받았더만..ㅋㅋ 진짜.. 답글달기

  • 디셈버 2012-12-24

    공고를 잘 보는 매서운 눈을 가져야.......... 이래저래 무서운 세상..... 답글달기

  • 아리송해 2012-12-24

    공고에 연봉치수가 너무 높아도 한번쯤은 의심해봐야 될 것 중 하나.... 순간 혹해서 속을 뻔 했던 적이 답글달기

  • 2012-12-26

    인터넷 쇼핑몰 트리플이라는 곳에 채용공고가 떳길래 면접을 보러갔더니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달래서 충격먹고 나왔습니다. 돈을 벌러 간거지..........500만원을 투자하러 간건가요? 다단계의 냄새도 풍기는게
    돈없다니깐 월17만원 납부로도 가능하다지를 않나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하............조심합시다............................진짜............................................. 답글달기

  • 딱봐도 2012-12-26

    이건 말이 안되고 이상하다 싶으면 하지마요 ㅠㅠ 혹시 갔더래도 얼렁 뛰쳐나와 신고하세요................................... 답글달기

  • 이거외에도 2013-01-01

    신입으로 서울에 가족하나 없이 여자홀로 올라가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도 신입이고 원래 3D 업종이라고 유명해서 참고 일하다가 알고보니 사장이란놈이 이리저리 사기쳐먹고다니는 놈이며 여자직원한테 찝쩍대던놈이라 그렇게 그 회사를 빠져나와 좀 괜찮은 회사 좀 가나 싶다 했더니 사장이 그 사업에 대해 문외한이라 무식하게 사람을 굴려먹고 ..... 일주일 넘게 주말 포함 야근을 시키더니 간만의 휴식으로 연말이라 답글달기

  • 이거외에도 2013-01-01

    본래집에 갔더니 달랑 해고통보를 문자로 하더라 수습기간이라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도 없고 근로계약서 같은걸 애초에 주지도 않아서 월급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본래 가졌던 꿈도 포기해야할까 현실이 그래서 답답하네요 답글달기

  • 이거외에도 2013-01-01

    근데 웃긴건 이렇게 피해입힌 회사는 아직도 구인정보를 내놓고 있더랍니다.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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