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이브공채소식 알림이 담당자 늠름입니다~!
최근 나날이 교묘해지는 수법의 취업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구직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여서 더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신입사원 되기 전, 숙지해야 할 취업사기 예방 6계명을 알려드리오니 미리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사기 사례사례1. 입사하면 사무용품은 직접 구입하셔야 합니다.구직자 김 모씨는 면접 시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사무용품 구입비는 직접 내야 한다는 말에 속아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출근하라는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니 사무용품 구입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한 사기였다.
사례2. 취업을 축하합니다! 먼저 물건부터 사세요.구직자 최 모씨는 사무직 모집공고를 보고 해당업체에 찾아갔다. 면접 준비를 만반이 하고 갔지만 그 회사의 제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즉, 사무직원을 뽑기 위한 게 아닌 물건을 팔기 위한 사기였다.
사례3. 입사 후 제출한 서류가 대출서류로 둔갑?!30살 김 모씨는 최근 늦은 나이에 한 중소기업에 최종합격을 하였다. 합격한 회사에서 입사 전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기쁜 마음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첫 출근 일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중계수수료를 지불하라는 독촉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김 모씨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업체에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은 것이다. 김 모씨는 직장도 잃고 순식간에 500만원의 빚을 떠맡게 되었다.
사례4. 면접보러가서 난 단순히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했을 뿐이라고요!인사팀 모집공고에 지원을 하고 회사에 방문한 A씨. 어떤 사이트에 약관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동의 후 계약내용을 자세히 보니,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홈페이지 분양을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졸지에 홈페이지를 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거라면, 본인이 겪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끌어오는 일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까지!
사례5. 통장사본과 체크카드가 그렇게 쓰일 줄이야.대학생 최 모씨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인터넷에서 `PC방 직원모집` 구인광고를 보았다. 지원을 하고 면접통보를 받은 최 모 씨. 해당 업체는 취직에 필요하다며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했다. 최 모씨의 통장과 카드를 갈취한 뒤 수백만 원을 인출해 잠적해버렸다.
사례6. 병역특례로 간 곳이 다단계 판매 회사.대학 동창으로부터 00전자의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한 C 군. 그 친구가 데리고 간 곳은 병역 특례와 관련이 없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미등록 다단계 판매 회사. 그는 4일 연수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라는 압력과 함께 싫은 내색을 하자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종용 받았다. 친구의 권유로 불법 다단계 회사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C 군은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판매해야 했다.
취업사기 예방 6계명1. 모집공고 제목이 명확하지 않거나, 모집요강, 기업정보가 충실하지 않은 경우 주의하세요.
2. 구직자간 정보제공게시판 등을 통해 주의 기업 정보를 취득하세요.
3. 지원자격 제한이 ‘사실상 없는’ 기업은 주의하세요.
4. 접수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경우 주의하세요. 등본은 입사확정 후 제출이 일반적이랍니다.
5. 소개비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면서 대출을 알선하고,
신용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취업사기를 의심해 보세요.
6.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o. 구직자 여러분한 번쯤 의심해보는 습관으로 취업사기를 예방하세요.
잡코리아는 대한상공회의소(코참비즈)를 통한 상세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 전에 참고하세요.
또한 잡코리아에는 다른 구직자 분들이 가장 많이 차단한 기업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열람차단 기능’ 도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로그인 >개인회원페이지 > "열람제한 기업 설정"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o. 취업사기를 일삼는 당신어려운 취업난을 악용하여 구직자를 두 번 울게 하는 취업사기. 일은 일이지만, 일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위 구인광고 또는 허위 구인 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 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니,
유념하세요! 잡코리아는 약관을 통해 명시했듯이, 취업사기 없는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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