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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취업정보] 아직도 이런 회사가...취준생 외모 평가하며 “춤 춰봐”

잡코리아 2023-01-25 10:30 조회수2,478

 

채용 과정에서 면접자가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며 성차별적 희롱까지 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2월 모 지역 신협협동조합 최종 면접에서 여성 응시자A 씨가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A 씨에게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의 말을 건넸고, 노래와 춤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A 씨는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면접위원들은 인권위에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들은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인권위는 면접위원들의 이러한 발언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외모를 고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5월부터는 노동자의 피해 구제를 돕겠다는 취지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신고에 대한조치 미이행 ▲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 등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하다.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처우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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