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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논술] 다시 불붙은 ‘망 사용료’ 법안 논쟁

잡코리아 2022-12-27 12:00 조회수2,225

 

- 이슈의 배경

최근 국내외에서 콘텐츠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와 망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간 망 사용료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치닫고 있다. 초고화질 영상과 OTT(Over The Top·인터넷동영상서비스) 춘추전국시대를 맞아 해외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많아진 데 따른 필연적 수순이다.

 

ISP 측은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CP의 경우 망 사용료를 내는 반면,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해외 CP의 ‘무임승차’를 성토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구글, 시민단체 등은 망 사용료 법제화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확립된 인터넷 생태계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다.

 

게다가 망 사용료가 의무화되면 해외 CP가 비용을 소비자나 크리에이터들에게 전가할 수 있고, 망 사용료 법제화 흐름이 해외로 확산하면 국내 CP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망 사용료 분쟁은 2018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다투면서 시작됐다. SK는 넷플릭스의 트래픽 폭증으로 해저 케이블 설치 등 큰 비용이 발생하자 ‘네트워크 자원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한편,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갈등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SK에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6월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고, 양측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올해 9월 20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망 이용계약’ 법안 심사를 위한 첫 공청회가 진행됐다. 공청회가 열린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자 함이었지만 결국 해외 CP와 ISP 간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총 7건의 망 이용계약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CP가 국내에서 ISP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처음에는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한 법안이기에 여야 막론하고 법안 통과에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추가적인 실태 조사는 물론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갑자기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밖에서도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한 논쟁이 치열하다.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한 사단법인 오픈넷 홈페이지에는 10월 21일 기준 25만9665명이 서명했다.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가운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법안 반대 청원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렸다.

 

반면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는 구글 등 빅테크가 이들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수단으로 여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간접적인 여론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ISP도 대응에 나서면서 장외전이 확전될 전망이다.

 

 

- 이슈의 논점

“이용료 내는 게 시장 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구글은 국내 인터넷 전송량의 27.1%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넷플릭스는 점유율 7.2%로 구글에 이은 2위다. 이들이 차지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0%를 훌쩍 넘는다. 이에 비해 국내 대형 CP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 점유율은 각각 2.1%, 1.2%로 합산 3.3% 수준에 그쳤다.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4%를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국내 ISP와 소송을 벌이며 지금까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각각 700억원, 300억원가량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내 CP를 역차별하는 것이다.

 

통신업계의 인터넷 시장은 양방향 구조로 이뤄져 있다. 망을 사용했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 인터넷 시장의 한쪽에서 개인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하고, 다른 쪽의 CP는 자신의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팔기 위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양면시장이라고 한다.

 

양면시장에서 ISP가 네트워크를 구축·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이 100이라면 기업에는 60을, 개인에게는 40을 부담시키는 구조다. 구글이나 넷플릭스와 같이 전체 데이터 트래픽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기업이나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망 유지·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점점 증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3조원, KT는 2조8551억원, LG유플러스는 2조3455억원을 인프라에 투자했다.

 

과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을 다뤘던 법원 또한 넷플릭스가 연결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의 요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전용회선과 국내 인터넷망을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도달하니, 이 ‘연결’에 대한 대가를 넷플릭스가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연결의 유상성’을 판시했다.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일종의 ‘해악’으로 치부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과거 전화요금에 인터넷 사용료를 부과했던 종량제 시절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주장하거나, IT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장될 것이라는 등의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특히 외국 게임 사용 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거나 개인이 인기 있는 콘텐츠를 올려도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법안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왜곡·과장된 주장이다.

 

법안 마련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구글과 넷플릭스 등 극히 제한된 외국계 기업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이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트래픽 사용이 많은 일부 기업에 국한해 사용료를 부담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비용 부담 줄여줘”

해외 CP는 이미 자국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한국 통신사들을 위해서도 할 만큼 했다. 국내 ISP와 해외 ISP 간의 트래픽 교환으로 인한 비용의 절약을 위해 해외 CP는 자체적으로 *캐시서버를 설치해 국내 ISP의 회선 사용료를 줄여줬다.

 

캐시서버 (cache server)

캐시서버는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정보를 따로 모아두는 서버로, 인터넷 검색을 할 때마다 웹서버를 가동할 경우 발생하는 시간을 절약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를 말한다. 서버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과의 통신에 필요한 회선 사용료 절감을 목적으로 설치되기도 한다. 캐시서버는 인터넷에서 자주 일어나는 트래픽 과부하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ISP는 사용자에게 ‘전 세계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의 망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런 상호 연결의 방식으로는 ISP가 보유한 망의 등급(계위)에 따라 직접접속(peering·피어링)과 중계접속(transit·트랜짓)이 있다.

 

직접접속은 동등한 계위의 ISP가 서로 자신의 사용자 트래픽만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대가를 서로 지불하지 않는다. 중계접속은 차등 계위 간 ISP가 트래픽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높은 계위 ISP의 트래픽을 다른 ISP의 망으로도 보내주는 대신 낮은 계위 ISP로부터 트랜짓 비용을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주요 ISP는 1계위 사업자이지만 국내 ISP는 모두 2계위 이하 사업자로 분류된다. 낮은 계위의 국내 ISP가 1계위 미국 ISP의 망을 통해 트래픽을 주고받으려면 미국 ISP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트랜짓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외 CP가 캐시서버를 설치해 국내 ISP의 트랜짓 비용 부담을 줄여줬다. 본(本) 서버의 복사본인 캐시서버를 국내 혹은 한국과 가까운 곳에 만들어 콘텐츠를 저장해두면 국내 ISP는 캐시서버에 저장된 콘텐츠를 쓰면 되기 때문에 트랜짓 비용을 아낀 셈이다.

 

한편 국회에는 CP가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7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찾아볼 수 없다. 계약의 자유 중 ‘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그 제한을 위해서는 특히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이 법안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ISP와 CP 간 계약은 기업과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해 강제할 영역이 아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비대칭적이다. CP에게만 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못하면 형사처벌하지만 ISP는 부당한 돈을 받았을 때 또는 계약체결이 안 되었을 때 아무런 책임이 없다.

 

망 사용료 법안을 주장하는 통신사들은 국내에 직접 접속하는 해외 CP에게만 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망 사용료 법안 법조문에 해외 CP에게만 적용된다는 문구는 없다. 당연히 국내 CP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애써 외면하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때문에 국내 인터넷 접속료는 유럽의 8~10배, 미국의 5~7배 수준이 됐다. 망 사용료 법안은 이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료를 세계 최초로 법적 의무 사항으로 만드니 결국 ISP의 폭리를 보장해주고 콘텐츠 발전을 억제하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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