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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논술] ‘노란봉투법’ 찬반 논쟁

잡코리아 2022-11-16 09:00 조회수8,304

 

- 배경 상식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을 담아 보내면서 모금 캠페인을 제안한 데서 유래됐다. 이에 대해 사측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노란봉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노조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와 원청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며 파업 허용 사유를 더 넓히는 등의 내용으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하청업체 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한다”며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원내 최대 의석수 정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하다. 다만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의 노조 면책 범위가 과도하고 불법 파업 근절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계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괴 행위를 제외한 쟁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찬성/ 반대

찬성1) 실효성 없는 손배소는 노조 탄압

쌍용차,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 노사 갈등 사태에서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손배소 제기는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악습을 개헌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사측은 그동안 손배소 제기로 노동자들의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하는 행태를 상습적으로 자행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비일비재했다. 노동자들이 상식적으로 갚을 수 없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측의 악의적인 노조 탄압행위다.

 

 

반대1) 불법 파업에 면죄부 안 될 말

지난 7월 51일 만에 마무리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사측 추산으로 약 8000억원에 달한다. 손해배상 소송 면책은 노조의 불법파업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요구사항이다. 이미 파업으로 막심한 피해를 본 기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공장 정상 가동을 위해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선 불법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큰 만큼 배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노조 측에 손배소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노란봉투법은 엄연히 불법을 저지른 노조 측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강성 노조의 영업 방해 행위가 더욱 조장될 것이다.

 

 

찬성2) 사측의 노조 재산권 침해, 세계 유례 없어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주요 선진국에서 기업은 노조를 상대로 자유롭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영국 등은 한국에 비해 적법한 파업이라고 판단하는 범위가 넓다. 프랑스는 정리해고 반대 등 고용 보장 및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쟁의 행위를 폭넓게 정당한 파업으로 본다. 영국은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노동자 개인의 재산이나 노조 조합원의 공제를 위한 노조 재산은 보호재산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사측이 소송으로 노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반대2) 사유재산권 부정하는 엉터리 법안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불법적인 집단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다. 한국 사회의 기본 운영 원리인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엉터리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법이 불법행위를 부추겨서는 곤란하다. 특히 사측과 노동계 중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여야 할 입법부가 위헌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노동계에만 유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편향적인 태도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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