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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01 금융·재정·조세 분야

잡코리아 2022-01-19 10:00 조회수4,010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잡코리아에서 구직자, 직장인,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분야별로 10개씩 골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금융·재정·조세 분야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3.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4.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5.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6.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7.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간 연장
9. 청년희망적금 출시
10.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가구 유형 현행 개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ㆍ 추진배경: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ㆍ 주요내용

- (가입요건)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 배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3.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됩니다.

■ 또한,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적용기한이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적용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생계형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되고, 창업 중소기업 중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5.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6.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고, 요건이 정비됩니다.

■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가 추가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이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7.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동 제도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함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12.31.)하였습니다.
    *총급여액 기준: (현행) 3,000만원 이하 → (개정)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현행) 2,000만원 이하 → (개정) 2,600만원 이하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9. 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1분기에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10.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학자금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한 번에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를 면제받고,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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