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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 알아보기

잡코리아 2021-06-24 08:00 조회수41,854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많은 부분들이 급격하게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성장, 저출산, 저금리까지 더해져 한국 금융시장은 최대 위기에 마주하게 됐는데요. 디지털 전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희망퇴직자의 대상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고 희망퇴직자에 대한 기업별 대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희망퇴직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잡코리아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둘다 퇴직급여의 한 형태이지만 적립 방법 및 지급 형태가 다릅니다.
■ 퇴직금: 근속연수 1년 X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근로자 재직 기간 중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및 일시금 중 원하는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퇴직급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기업 납입 부담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자격 기업

 

-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수령
- 기업이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
(기업이 낼 부담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적립금 + 운용수익
기업 납입 부담금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자격 근로자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수령
-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
(※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

■ 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
*가입대상

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추가부담금납부희망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 적용 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 적용 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받는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 적용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 재직 중 자율로 가입 가능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가능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세액공제: 최대 700만 원)
※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
-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 계속해서 적립·운용 가능

 

 

 

 

정년퇴직을 하기 어려워진 시대, 퇴직급여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까지 생활하기 위한 자금으로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쌈짓돈을 꺼내 쓰기 보다는 지원금을 함께 받으며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경제적으로 더욱 도움이 될 텐데요. 잡코리아에는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을 산출해 볼 수 있는 ‘실업급여계산기’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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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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