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커리어 세부메뉴

취업뉴스
취업팁

청년일자리 창출을 돕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시작!

잡코리아 2021-06-15 09:00 조회수32,769


 

고용 안정을 취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그 중 하나가 6월 14일 월요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인데요. 이 제도는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에만 시행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이번 달 28일부터 접수 시작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내용과 신청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사업 내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 사업 규모: 9만 명

■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 요건(1,2,3 모두 충족 필요):
1. 청년 신규 채용:
  ㆍ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도 가능
      (인턴형의 경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ㆍ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ㆍ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2. 근로자 수 증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여부는 매월 단위(해당 월의 말일 피보험자 수 기준)로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

3. 신청 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예: ’21.1.15. 신규채용 시, 종료일인 7.14까지 6개월 고용유지 후, 8.1.부터 10.31.까지 신청)

■ 지원 수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 원 x 최대 1년(연 최대 900만 원)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 지급 방식: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기간: 2021.06.28.~

■ 신청 방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 및 신청처:
ㆍ 오프라인: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우편, 방문)
ㆍ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6월 28일부터 신청 가능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청년 정규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시행 공고에 첨부된 지침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양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공고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의견 나누기

의견 나누기

0 / 200 등록하기

0 / 200 등록하기

다음글
코로나 백신휴가 도입 기업 알아보자!
이전글
4차산업 인재되고 싶다면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지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