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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근로자라면, 재취업지원서비스 받아보세요!

잡코리아 2021-06-02 16:00 조회수10,287

 

 

고용노동부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허용기간을 본디 정해진 이달 말에서 9월 말까지 재연장했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준에 적합한 회사라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잡코리아에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사업주가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하는 분들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
①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② 취업 알선
③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의무 대상 제공자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

■ 의무 제공 대상 근로자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
(*계약직은 3년 이상)

■ 제공 내역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경영상 이유로 퇴직: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 제공 방식
① 직접 제공
② 전문기관 위탁
     - 위탁 가능 기관
        I. ‘직업안정법’에 다른 무료직업소개소 및 유로직업소개소
        II.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위탁기관 요건
        I. 진로설계 또는 취업알선: 직업·진로상담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별도의 상담공간
        II. 취·창업 교육훈련: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서비스 구성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생애설계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질·적성 파악 등 진단 및 상담 그리고 컨설팅을 기반으로 ①진로설계 ②취업 알선 ③재취업·창업 지원·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진로설계
I. 진단 및 상담
   : 적성, 개인별 니즈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상담 등
II. 진로설계 교육
   : 생애설계 기본 교육과 경력설계, 자기개발설계, 사회참여·봉사설계 등에 관한 진로설계의 절차와 영역 구성
III. 진로설계서 작성
   : 진로설계 연습

② 취업 알선
I. 이직 예정 근로자를 위한 구직상담
II. 구직활동기술 향상 지원
   : 구직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 면접기술, 구인정보 탐색 등에 필요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III. 구인기업 발굴·관리
IV. 근로자와 구인기업 연계를 위한 적정한 조치
※ 취업 알선은 사업주가 직접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 가능

③ 재취업·창업 지원·교육
I. 이직예정된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지식 등에 관한 교육
II. 구직활동기술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 체계 및 기준

■ 운영 체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운영결과 보고(다음년도 3월말까지) → 확인 및 점검

■ 운영 기준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ㆍ 이직 이후 변화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소질·적성·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설계
ㆍ 취업알선 및 상담(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포함) ㆍ 구직,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ㆍ 16시간 이상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 ‘진로설계서’ 작성
ㆍ 이직 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 취업알선(1회 이상 대면 서비스 제공) ㆍ 2일 이상, 16시간 이상 실시
ㆍ 집체·현장실시원칙, 일부 원격 방식 병행수행 가능

※ 필요한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 혼합하여 제공 가능(원격 교육은 총 수업 1/4시간 이내)
※ 취미, 소양 등 취업 또는 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교육은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없음

 

 

#서비스 제공 시기

■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이직예정일: 정년 도래일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나, 사전공지 등으로 예정된 희망퇴직일 등

■ 이직일 직전 1년 이내부터 이직일 직후 6개월 이내**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 대응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력감축을 위해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해 희망퇴직 하는 경우 등 경영상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한함.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유리합니다. 퇴직하는 직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려를 통해 사회적 책임도 수행할 수 있고 이미지가 개선되어 우수 인력 유치에도 유리해집니다. 또한 이직자에 대한 배려 문화를 통해 근로자의 몰입도가 향상되어 생산성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에 중장년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풍토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잡코리아에서는 기업회원들 대상으로 재취업알선 통합솔루션 ‘뉴플레이스먼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 일자리 안정으로 모두가 인생3막을 순조로이 준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잡코리아가 응원합니다!

 

 

>> 잡코리아 뉴플레이스먼트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 재취업지원서비스 원격제공 관련 세부기준 안내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중장년층취업지원

>> 실업급여계산기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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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ks8*** 2021-07-01

    재취업 성공하고십습니다~^^
    지원방법 알려주세요 답글달기

  • GL_34963*** 2021-06-30

    백화점 근무 했었는데
    다시 일 하고 싶습니자 답글달기

  • diw*** 2021-06-29

    ,지원방법 알려주세요 답글달기

  • june1*** 2021-06-28

    많은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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