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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기로 실업급여 똑똑하게 챙기자!

잡코리아 2021-05-28 15:00 조회수12,009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하고 싶지만 근무지의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재취업에 성공하여 다시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예상 실업급여수령액을 알려주는 잡코리아의 실업급여계산기와, 많이들 헷갈리는 실업급여 사실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보다 쉽게 나의 실업급여액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잡코리아에서는 실업급여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18년 5월 4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했고 퇴사 전 3개월 간 3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1990년생 근로자는 150일간 하루 60,120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 예상수급액은 약 9백만 원입니다.


생년월일과 재직기간 그리고 세전 최종월급을 기입하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 여부, 1일 수급액,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월급 액수는 숫자로 기입하도록 되어있지만 기입 시 좌측에 바로 몇 원인지 나타나기 때문에 오기재하여 잘못된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습니다.
산출된 결과는 복사 가능하여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페이지가 연동되어 있어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한 모의 계산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과 편의성이 극대화된 실업 급여 계산기는 잡코리아 취업 성공 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바로알기

■ 실업급여는 일종의 위로금이라 보면 되나요?
→ X
실업급여는 단순위로금이 아닌 다시 경제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대가인가요?
→ X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처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벌인다는 전제 하 지급)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 만기까지 받을 수 있나요?
→ X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직·퇴직 등 미고용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급되나요?
→ X
실업급여는 신청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나오는 것이고 수급기간이 퇴직 후 1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는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요?
→ X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 후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
전직·자영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X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최대 4년이며 인정되는 연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ㆍ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 구직급여 수급 중 건강상의 이유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X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증빙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 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ㆍ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ㆍ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ㆍ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ㆍ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O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연장이 불가한가요?
→ X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능하며 받을 수 있는 급여 유형으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O
이런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이라 함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도 포함됩니다.

 

 

 

 

재취업 준비라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잡코리아는 실업급여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나의 실업급여수당 확인해 보세요!

 

 

>> 잡코리아 실업급여계산기

>> 실업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모의테스트)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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