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커리어 세부메뉴

취업뉴스
취업팁

방문돌봄종사자를 위한 지원금 50만 원, 지금 신청하세요!

잡코리아 2021-01-25 11:00 조회수8,765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9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지원 대상

아래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직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ㆍ 재가요양서비스
    ㆍ 노인맞춤돌봄
    ㆍ 장애인활동지원
    ㆍ 장애아돌봄
    ㆍ 가사간병서비스
    ㆍ 산모신생아서비스
    ㆍ 아이돌보미

② 방과후 학교 강사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지원 요건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을 받으려면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되기에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노무제공 시간이 관계기관 DB에 미등록된 상태이거나 '20년 신규종사자라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재직요건
    ㆍ 현재 해당 업무 종사 중 (’21.1.15일 기준)
    ㆍ ‘20년 노무 제공 시간: 월 60시간씩 6개월 이상

※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한 방과후 강사의 경우, 재직요건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갈음 가능
※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기관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관계기관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 기관에 확인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음. 제공 기관에서 확인받았을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 합산 가능


② 소득요건
    ㆍ ‘19년 이전 종사자 : ‘19년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 기준)
    ㆍ ‘20년 신규종사자 : ‘20년 소득 기입, 제공기관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신청 방법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 기간 첫 주 평일(2021. 1. 25.~1. 29.)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하니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여 지원 가능 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기간(2021. 1. 30.~2. 5)부터는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1. 1. 25.(월) 09:00 ~ 2. 5.(금) 18:0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신분증, 핸드폰 지참)

 

[신청 기간 첫 주 신청 5부제]
날짜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출생년도
끝자리
1 · 6 2 · 7 3 · 8 4 · 9 5 · 10

 

  

#중복 수급 관련 안내 사항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만을 신청한 경우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의 지급은 상이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

②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지급받은 달에 구직촉진수당 수급 불가.
      (미지급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잔여 기간 내 분할 지급)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지급 시기

지원금 50만 원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배분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속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요건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더 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잡코리아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의견 나누기

의견 나누기

0 / 200 등록하기

0 / 200 등록하기

다음글
[채용트렌드 2021] 이제 ‘하이브리드 채용’ 시대가 온다
이전글
[최준형의 AI 취업전략] AI면접, 채용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