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용자 모두가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
잡코리아 2018-12-06 19:54 조회수37,253
#근로계약서란?
고용주인 기업이 근로자인 청년을 채용하여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을 증명하고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임금)을, 회사는 노동력을 주고 받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
-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정규직 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 관계를 맺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1. 임금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된 총 임금(연봉) 표시
기본금,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2. 소정 근로시간&휴게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규정
특정한 사유가 있을 시 1일 최대 12시간,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 가능
3. 연차&휴가 (무급/유급)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 (2018.6~)
4. 퇴직금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
1. 근로자, 사용자(고용주) 명시
2. 근로 계약 기간, 근무처,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 작성
- 퇴직금 여부 확인 (퇴직 이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3. 소정 근로 시간 작성
-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하
- 상호 협의 하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 휴일 근로 시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4. 근무일, 휴일 항목 작성
- 주휴수당 여부 확인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임금 작성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 준수하지 않을 시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
6. 연차, 유급 휴가 확인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 유급휴가 지급
- 1년차 미만/1년간 80%이하 출근 근로자의 경우 11일의 유급휴가 지급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개월 개근 유급휴가와 2년차에 받는 연차휴가 분리)
7.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시간 기재
-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단기간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잡코리아 남주경 에디터 @worlddestr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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