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타 서비스 메뉴

유료 채용광고 문의

잡코리아 고객센터

1588-9350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 15:00
유료서비스 문의

배너

연차휴가일에 근무를 했는데 왜 휴일근무가 아닐까?

HR매거진 2024.04.08 14:18 126 0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나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신청했지만 휴가날을 헷갈려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휴가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휴가변경을 하지 못하고 사전에 신청한 연차휴가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차휴가일에 근무를 한 것은 휴일근무가 아닐까요?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과 구분됩니다.

 

그럼 휴일과 휴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휴일과 휴가의 차이는 “근로제공 의무 여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휴일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날을 말합니다.

 

휴일 : 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휴가 : 근로제고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날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연차휴가일에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고 정상근무한 날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번 HR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이전글
조기퇴사vs장기근속 이유 조사
다음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리포트 첨부)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

의견 나누기
댓글
0

0 / 30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