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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부업을 허용해야 할까?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본 시사점

HR매거진 2024.04.04 15:00 671 0

 

회사 밖에서의 삶과 커리어를 추구하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업이나 부캐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를 금지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부업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배경과 현 상황, 자세한 사례와 유의할 점, 앞으로의 전망 등을 담아봤다.

 

부업이란 본업과는 구별되는 부수적인 일을 뜻하며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전에는 부업이라고 하면 야간에 단순노동을 해 부수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활동을 떠올렸다면, 최근에는 커리어 개발 및 확장을 위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창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등 부업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암묵적으로 부업을 금지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부업 허용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어떤 배경으로 부업을 허용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다뤄보고자 한다. 

 

 

▶ 일하는 방식 개혁과 함께 시작된 '부업 원년'

일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부업을 허용하게 된 것은 일본의 고용노동부인 후생노동성이 2017년 추진한 '일하는 방식 개혁'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일본은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후생노동성이 제시하는 표준취업규칙에서 '부업·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발 빠른 기업들도 취업규칙에 있던 부업·겸업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1년 후인 2018년에는 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에 부업·겸업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며 부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이 본격적으로 부업을 전면 허용하게 됐고, 이로써 2018년은 일본 기업에 있어 '부업 원년'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부업을 적극 권장하게 된 데에는 다양한 노동 인구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2016년부터 '1억 총 활약 사회'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1억 인구 모두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활약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최근 약 10년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기업이 정규직 이외의 방식으로도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업을 허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회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부업 붐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경우 회사는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다니는 곳, 즉 '연공서열 중심의 종신고용'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버블 경제 붕괴와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변화가 생긴 것이다.

 

회사가 언제까지나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개인들은 자기만의 커리어를 개발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기업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는 쪽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부업에 대한 관심 역시 계속 커지고 있다. 

 

▶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른 부업

기업이 부업을 허용하게 된 것은 비단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에는 IT, 전자 등 신기술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기업들이 다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신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주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업은 구성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을 벗어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업 환경 속에서 일을 해봄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스킬을 연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은 부업을 경험한 구성원들이 조직 외에서 얻은 지식과 스킬을 살려 본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업을 허용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해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역량 향상,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부업을 허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브랜딩에 활용하고, 이를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력으로 삼고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업들도 많다. 취업 단계에서 이미 부업 허용 여부가 구직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업을 허용하는 기업의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게시하고 홍보할 것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퇴사하지 않고도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 창업, 아르바이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사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일본 기업은 여전히 가업을 잇기 위해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퇴사하지 않고도 부업으로 부모님의 회사를 경영하며 두 가지 커리어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다. 

 

▶ 일본 기업의 부업 현황

일본 기업에서 제도적으로 부업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었으나, 실제로 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2020년부터였다. 부업에 대해 막연한 관심만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원격근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면서 여유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또,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 지금의 회사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부업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2022년 발표한 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0.5%가 부업을 허용하고 있었고, 17.5%는 허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해당 연합회에 소속된 기업 대부분이 부업을 허용하거나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학계에서는 상장기업의 약 30%가 부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에 따라 부업을 허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이 부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를 마련해 부업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부업을 하고 있는 구성원의 비율은 여전히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후생노동성의 부업 실태 조사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2%로 확인됐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HR 연구소인 퍼솔 그룹[Persol Group]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 9.1%였던 부업 인구의 비율이 2023년에는 7%로 오히려 2.1%pt 감소했다. 사회적으로 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비해 실제로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구성원들이 부업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블로그, 유튜브 등 웹사이트 운영이 12.6%로 가장 많았고, 배송/물류업 11.2%, 작가 8.6%, 이커머스 7.7%, 판매/서비스업이 7.3%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강의, 웹디자인,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업으로 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를 보면 새로운 것을 창작 및 제작하고 판매하는 유형의 업무가 상위권에 포진해 있었으며, 단순히 수입원 확보를 위한 노동보다는 자신의 커리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일본 기업의 부업 도입 사례

구성원들의 부업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소프트뱅크 사전 허가를 통한 부업 허용

소프트뱅크는 2017년부터 부업 금지를 해제하고, 구성원들의 부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소프트뱅크는 사전 허가를 통해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원의 역량 향상과 성장을 위한 부업을 허용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에서는 'Smart & Fun!'이라는 슬로건 하에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부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IT 시스템 개선을 통한 스마트 워크, 코어 근무 시간을 폐지하고 일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Super Flex 제도' 등을 통해 생긴 여유 시간을 '새로운 도전'과 '개인의 성장'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에 활용해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냄으로써 기업의 성과와 구성원 개인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했다.

 

소프트뱅크 홈페이지에는 대표적인 부업 사례로, 웹 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IT 개발자인 A씨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A씨는 소설의 제목과 줄거리의 큰 방향성을 잡을 때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웹 소설을 작성해 킨들(Kindle) 웹 소설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IT 개발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을 AI와 함께 작성함으로써 소설가라는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할 수 있었고, AI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독자들의 반응을 관찰해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선순환을 이루어 내고 있다.

 

▶ 로토제약 사외 챌린지 제도와 사내 더블잡 제도 

로토제약 역시 부업을 빠르게 도입했던 대표적인 회사 이다. 로토제약에서는 부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사외 챌린지 워크 제도' '사내 더블잡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사외 챌린지 워크 제도'는 입사 3년 차 이상이 되는 사원들에게 근무 외 시간에 외부에서 부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입사원 시절에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업을 제한하고, 기본적인 업무 소양이 쌓인 3년 차 이상에게는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내 더블잡 제도'는 회사 내에서 부서를 초월해 업무를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창출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로토제약이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많은 기업이 '사내 부업'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로토제약 영업부에서 일하는 B씨는 그동안의 영업 경험을 살려 북해도 지역의 목공가공업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다. 임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였지만, 지진 피해 봉사활동으로 찾았던 북해도 지역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스킬을 살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부업에 도전해 회사를 이끌고 있다. 농식품사업부에서 일하는 C씨는 농식품사업 분야의 경험을 살려, 행정전략가 및 시정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 기관에서도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해 정책을 입안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상호 원윈Win-win 할 수 있는 관계로 정책 입안에 의견을 개진하며 부업을 이어가고 있다.

 

▶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부업은 물론 사외 겸업도 허용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금융권이라는 보수적인 업종임에도 일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도입하며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내외에서 통용되는 인재 가치의 최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인재 전략으로 삼고, 개개인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부업과 함께 '사외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외 겸업' 제도는 2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1주일에 1~2일을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제도로, 회사에서 직접 사외 겸업을 명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원하는 회사를 찾아 사외 겸업을 신청할 수도 있다.

 

2021년 8월까지 약 300명이 부업을, 7명이 사외 겸업을 실시했는데, 사외 겸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금융권의 벤처기업에서 해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역할을 맡거나, 비상장기업의 기획·관리 부문에서 상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강화를 맡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금융 조직 내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실제 사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음으로써 새로운 가치관을 접하고, 시야를 넓히고, 더 나아가 이것이 개인 및 사업의 성장으로도 이어지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부업 제도 도입 시 유의할 점

기업이 부업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도 많지만, 부업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후생노동성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업을 허용하는 것을 기조로 삼으면서도, 기업이 근로자의 부업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업무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쟁사 및 경쟁 업종에서 일함으로써 자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 자사의 명예나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 또는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가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 어떤 행위가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부업으로 인한 해고와 이에 대응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물류회사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운송 관련 부업을 했다가 해고를 당한 건, 대학 교수가 어학 강습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해고를 당한 건에 대한 소송이 있다.

 

이 경우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신뢰관계를 깰 만큼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건설회사 직원이 매일 밤 6시간씩 유흥주점에서 부업을 했다가 해고된 건의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를 넘어섰으며, 사회통념상 성실한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해고가 인정됐다. 이처럼 부업 허용 범위는 기업 및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의 산정, 초과근로 시간에 대한 허용 범위, 수입에 대한 각종 세금 및 국가보장보험 가입, 근로자의 건강관리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업 신청 양식부터 근로시간 계산을 위한 수식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상세히 제공하고, 계속해서 사례를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다. 

 

▶ 앞으로의 기업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부업

일본에서 2018년 이후로 부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부업이 제대로 정착됐다고는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에 있어 부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구성원들의 부업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 타 조직에서 부업을 원하는 인재들을 자사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등 부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숙련된 인재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방의 기업들은 부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의 역량을 빌려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역시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받아들이기 위해 부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부업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부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속한 조직 안에서의 제한된 경험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경계를 초월하는 학습'이 HR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속한 조직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개인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부업 역시 안전지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며, 개인의 커리어 개발은 물론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Posted by 손가연 LX MDI 인재육성팀 책임 / 《부스팅》 역자

 

 

본 기사는 월간 HR Insight 2024. 3월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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