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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한 직원의 올해 연차휴가 계산 방법

HR매거진 2024.01.15 15:27 247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로 인해 연차휴가산정 시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 근로일수에도 포함돼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작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올해 발생하는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포스팅의 빌드업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바가 없기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해답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유권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바, 같은 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법제처 22-0070, 2022. 5. 4.)"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기 유권해석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다음 연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2조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해 시간 단위로 부여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일이 2022년 1월 1일인 직원A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면
2024년 직원A의 연차휴가는 며칠일까요?


해당 직원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정상 근무한 기간을 A 기간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을 B 기간으로 구분 후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2023년 소정근로일은 총 248일이다) 해당 직원에게 2024년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약 12.86일이 됩니다.

※이번 HR포스팅은 월간 노동법률 2024년 1월호에 실린 기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내년에 부여될 연차유급휴가는 며칠인가요?’의 기사 일부를 인용하여 재구성했음을 알립니다.

이번 HR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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