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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유급이었는데 독감은 무급인 이유

HR매거진 2023.11.27 15:06 1270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큰 일교차 때문에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환자수가 작년 같은 시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으로 이래저래 힘든 요즘입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야겠지만 여러 명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무실은 직장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직장인이 독감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연차휴가를 내어 2~3일 쉬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결근할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유급으로 처리해주었는데 왜 독감은 같은 전염병인데 코로나19와 다른 걸까?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전염병과 인사노무관리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전염병 등으로 출근이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전염병으로 인한 휴가 등에 있어서 노사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단체협약 등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전염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규정하는 독감, 눈병 등의 질병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재량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확진된 직원은 방역당국의 조처에 따라 입원하거나 격리가 되었고 이 경우 회사는 보건당국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번 HR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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