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타 서비스 메뉴

유료 채용광고 문의

잡코리아 고객센터

1588-9350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 15:00
유료서비스 문의

배너

‘퇴직금에서 깔게’ 퇴직금 상계처리 어떤 경우에도 이젠 안 되는 이유

HR매거진 2023.10.23 13:54 928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포스팅 제목에 있는 ‘상계처리’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상계처리란 두 당사자가 모두 채무자이자 채권자인 경우에 해당되며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차이만큼 정산해서 서로 남은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사내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할 때 남은 사내대출금을 직원이 받아야할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회사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입장과 남은 사내대출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며 직원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과 남은 사내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입장으로 두 당사자가 모두 채무자이자 채권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팅 제목처럼 이런 퇴직금의 상계가 이전에는 가능했는데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인데 이전에는 어떻게 가능했고 이제는 어떤 이유로 가능하지 않은 걸까요.

 

이번 HR 포스팅에서 해당 내용 정리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갖는 퇴직금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퇴직금과 남은 사내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거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후 법 규정 및 행정해석에 따른 입장은 다릅니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전,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는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기 판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후에는 관련 법규정과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지라도 근로자 퇴직금과 남은 사내대출금은 상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제7조 제1항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해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함을 법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 시행 이후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 4. 28.) 또한 근로자 퇴직금은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해 규정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후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을지라도 근로자의 퇴직금과 남은 사내대출금을 상계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내대출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이 아닌 다른 임금채권(월급 등)과 일부 상계처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HR포스팅이었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이전글
2023 하반기 2차 - 공채 및 수시채용 현황
다음글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채용공고, 얼른 내리세요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

의견 나누기
댓글
0

0 / 30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