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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했던 업무와 다른 내용으로 경력증명서 발급해 달라는 직원

HR매거진 2023.09.18 17:47 539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직을 하거나 이직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할 때 관련 근무경력을 작성합니다.

이때 관련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노동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퇴직한 노동자가 청구할 때에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해하고,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증명서의 작성과 교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는 계속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서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근거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퇴직근로자는 A라는 직위에서 B라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사용증명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해당 퇴직근로자가 A라는 직위에 재직했던 것은 맞지만 B라는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때 퇴직근로자의 요구대로 담당업무를 기재할 의무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문언해석상 이 규정은 근로자가 사용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는 필요한 사항 중 어떤 사항을 기재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을 사용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역시 사용자에게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증명서에 기재할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본인이 인정한 사실대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가 발급한 사용증명서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사용증명서 발급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제기해 사용자가 발급한 사용증명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입증하고 조정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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