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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서에 ‘재직 중 취득한 모든 비밀‘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HR매거진 2023.09.11 19:05 687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경업’이란 직원이 회사를 퇴사한 후에 경쟁적 성격을 가진 유사 또는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로 입사하거나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종전 회사에 재직 중 획득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을 이용하여 경쟁적 성격을 갖는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주요 비밀정보가 임직원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전직에 따라 유출되어 사용되거나 임직원의 경쟁업체 설립 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정당하지 못한 경쟁행위로서 회사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고 나아가 핵심 인력 이탈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로서 많은 회사에서 직원의 입사와 퇴사 시에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또는 계약입니다.

 

때문에 약정 자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체결하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불공정할 때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실무에서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우선, 경업금지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퇴사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경업금지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경업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07.16. 선고 2002마4380 판결)

 

그러나 관련 소송에서의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 취득한 모든 기술, 경영정보”를 영업비밀로 정한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선택권과 창업 기회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서를 통해 보호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됩니다.

 

<경업금지 약정서 기재사항>

1. 퇴사자가 재직 중 취득한 주요 비밀정보에 대한 특정

2. 퇴사자 취득 비밀정보의 권리 귀속관계 및 그 권리 귀속 비용 처리

3. 퇴사자 취득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보호 의무

4. 퇴사자 취득 비밀정보 경쟁업체 등 제3자 제공 공개 누설 금지

5. 퇴사자 취득 비밀정보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6. 퇴사 시 비밀정보에 대한 보관금지 및 퇴사 시 반납폐기 의무

7. 금지지역, 금지 기간 등 퇴사자 경업금지 의무 구체적인 내용

8. 경업금지에 상응하는 퇴사자에 대한 보상 대가 내용

9. 경업금지 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통지 의무

10.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위약금 

11. 기타 권리 의무 양도 금지, 일부무효, 분쟁 해결 등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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