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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 물어보는 진짜 이유

HR매거진 2023.08.21 14:39 1301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해당 포지션이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해외 출장이 빈번한 업무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꼼꼼한 채용담당자가 미래를 대비해서 체크해두는 것일까요.

 

HR포스팅에서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체크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미는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또는 여권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징역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죄를 저지른 범죄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결국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체크하는 것은 범죄경력을 체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채용공고에 ‘범죄경력 없는 자’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업무상 필요한 것도 아닌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라고 에둘러 표현해 놓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회사 즉 사용자가 구직자 또는 근로자의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하거나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 취득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는 사기업에서 보통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직원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더라도 이는 형실효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이 직접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물론, 직원 본인으로부터 범죄경력회보서를 제공받는 것 또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직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직원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경력은 원칙적으로 조회 또는 수집이 불가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를 보고 해당 포지션이 해외근무가 있는 자리라고 오해하는 일은 없으시겠죠.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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