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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주요 내용 정리

HR매거진 2023.08.14 17:29 2283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만큼 변경되는 노동법령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상반기만큼 달라지는 부분이 적기도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에 있다 보니 자칫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화,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50인 미만 사업장), ▲만 나이 전면 시행 등 노무적으로 챙겨야 할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HR포스팅에서 바쁜 실무자들을 대신해서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전속성 요건 폐지(2023.7.1. 시행)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가 삭제됨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배달종사자,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노무제공자’로 정의되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과 함께 탁송기사ㆍ대리주차원ㆍ관광통역안내원ㆍ어린이통학버스기사ㆍ방과후학교강사ㆍ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자, 카고크레인 기사) 및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15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2023.7.1. 시행)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 신청은 사업주 또는 본인이 할 수 있고, 탈퇴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상ㆍ하한액 조정(2023.7.1. 시행)

 

202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존에 497,700원을 납부하던 보험료가 531,000원으로 33,300원 인상되고, 소득이 37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존에 31,500원을 납부하던 보험료가 33,300원으로 1,800원 인상됩니다.

 

그 외에는 소득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 조정은 2023.7.1.~2024.6.30.까지 적용됩니다.

 

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전면 시행(2023.7.12. 시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디폴트옵션 지정 제도는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운용사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상품(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무관심 또는 금융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어 수익률이 낮다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5.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 과태료부과 대상 유예기간 종료(2023.8.18. 시행)

 

2022.8.18.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ㆍ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경비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간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023.8.18.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전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제출의무 위반 시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2023.7. 시행)

 

건설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1,000만 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위반 횟수별로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000만 원을 부과합니다.

 

 

7. 만 나이 통일(2023.6.28. 시행)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법령과 계약서 등에 기재된 나이는 만 나이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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