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처리 합의내 놓고 연락두절 직원 깔끔한 퇴사처리 3 STEP
HR매거진 2023.07.31 16:21 4125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이번 HR포스팅은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인사노무 Q&A에 올라온 질문을 인용하여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직원이 회사에서 물의를 일으켜 징계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회사와 권고사직 퇴사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날 해당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사팀에서는 수차례 연락을 해보았으나 해당 직원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사팀으로서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퇴사신고 등 문제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HR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가능한 연락 수단을 동원했다는 증거를 남긴다.
전화메시지, 전화통화, 메일 등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및 기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직서 제출 촉구 및 자진 퇴사 의사를 물어보는 내용의 연락을 취하세요.
STEP 2.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무응답인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 출근 및 약속 이행을 독려합니다.
STEP 3. 위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인 경우
2차 내용증명으로 자발적 사직 확인 통지 후 사직처리 합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