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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의 경제학(휴일근무 vs 휴가일 근무)

HR매거진 2023.07.10 15:56 1035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우리 노동법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했으므로 보상을 해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주휴일인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했다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 되는 임금(일급통상임금 100%)과 휴일 근로 에 대한 대가인 임금(일급통상임금 100%)에 더해 휴일에 일을 하면 지급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기로 한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날 근무했음에도 이때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HR포스팅에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휴일과 휴가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럼 ‘휴일’과 ‘휴가’의 차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명확한 구분은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 휴일 : 근로의무가 없는 날

- 휴가 :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기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

 

즉, 휴일은 사전에 근로하지 않는 날로 확정된 날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주휴일인 일요일은 사전에 근로하지 않은 날로 확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반면에 뒤에 예를 든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개수만 확정되어 있을 뿐 언제 사용할 것인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연차휴가일의 근로는 사전에 근로하지 않는 날로 확정된 주휴일, 근로자의 날,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휴일근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의 합계 200%만 지급되고 휴일근로가산수당(50%)은 추가로 지급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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