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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안남은 6월, 연차사용 촉진 지금부터 챙겨야!

HR매거진 2023.06.26 13:18 1206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일정한 절차가 혹시 그거 맞냐구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절차란 바로 잘알고 계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말합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업무에 치이다 보면 깜빡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기를 놓치거나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HR포스팅에서 2023년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의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매년 7.1 ~ 7.10 사이에 서면으로 시기지정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가사용시기 지정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7.11 ~ 7.20 기간 동안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7.21 ~ 10.31 내에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사용촉진 예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의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가사용시기 지정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가사용시기 지정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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